진천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4.01.15 0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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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천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천256건, 2억 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437건에 700만 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세액은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내거나 ARS를 통해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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