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4.01.15 0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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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주시가 2024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자동차세(정기분)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 후 납부도 가능하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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