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업 성공한 군민에게 장려금 지원

  • 등록 2024.01.15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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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등록 후 취업에 성공한 군민 대상 1인 30만 원 지원, 예산 소신 시까지 지원할 계획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양구군이 취업에 성공한 군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과 구직 등록 후 취업에 성공한 군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안정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되는 장려금은 1인 30만 원이다.

 

신청은 △2024년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상담과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 △근로계약(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 6개월 이상 등) △11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민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근로하는 자,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의 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지원금 청구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대상자 심사를 통해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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