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4.01.15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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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9천여건, 16억 44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9천여건, 16억 4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 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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