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동차가 아끼는 법 절감혜택 1월 연세액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1.16 10:17:43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철원군은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철원군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1.1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4.58%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외에 추가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철원군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