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릉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35만 원으로 결정

  • 등록 2024.01.16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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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화요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의 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됐다.

 

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9명으로 지난 1월 5일 위촉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급범위 내 150만 원을 지급기준금액으로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방식은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 구간 130~135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 의정활동비를 135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로써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135만 원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최종 확정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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