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4.01.18 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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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삼척시가 2월 8일까지 ‘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32억여 원을 투입하여 약 4,485개 농가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 지급액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삼척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접수 기간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오는 3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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