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1.18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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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야생조류 폐사 실태조사 실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실효성 있는 저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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