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 시작

  • 등록 2024.01.21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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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만 원, 총 9천만 원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속초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 내‧외부의 시설개선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1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천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로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지붕 방수 및 바닥, 화장실 등의 환경 개선 공사와 LED 간판 및 조명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3년간 속초시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등이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 18시까지 협약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2월에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속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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