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등록 2024.01.22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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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영월군은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모두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액의 난임 시술비를 자비로 부담하였으나, 2024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 시술 시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술 건당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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