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 등록 2024.01.30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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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령군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수도요금, 과태료 등)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2월 13일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전산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의령군에 따르면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는 2월7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2월 19일부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을 통해 가상계좌를 재부여받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전자 납부 번호 등은 2월13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2월 8일부터 2월12일까지는 어떠한 납부도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일부 중단은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의 과정 중 하나이다. 납부 서비스 중단을 사전 안내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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