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4.02.01 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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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83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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