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등록 2024.02.02 0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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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1,500만 원 예산 확보,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5,000여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2년 9월『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체납으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매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제도적인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 소외계층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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