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설 명절맞이 원산지표시 캠페인 펼쳐

  • 등록 2024.02.0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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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리시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7일 구리전통시장과 구리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리시 산업지원과 직원들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총 13명이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시장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과 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요령을 안내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안전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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