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4.02.13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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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태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2월 29일까지로, CD·USB 등의 저장매체를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미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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