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 이웃을 위한 배려의 시작!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2.13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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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접수,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예방 효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깨끗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의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총 15곳이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속해서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금연아파트 표지판, 현수막 등 금연홍보와 이동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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