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멈춰주세요”

  • 등록 2024.02.14 12:07:49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최근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4%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계양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폭행 방지 캠페인 ▲ 웨어러블 캠‧방검복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마음 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