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에 따라 신고 등 안내 나서

  • 등록 2024.02.14 11:24:52
크게보기

개 식용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자 신고 철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

 

이에 고성군은 법령 안내와 관련 업종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사육농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규 농장이나 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즉시 금지된다.

 

개 식용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고성군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 및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증식·유통·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기존 육견 농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신규 시설 적발 시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사육농장 관련 신고는 고성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되고,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운영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성군 열린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