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추가 지원

  • 등록 2024.02.15 0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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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주시는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 원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장구를 쉽게 구매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수리 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실비지원을 한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보장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시책이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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