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구역 내 도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 추진

  • 등록 2024.02.19 12:48:09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성시는 경기도 2024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111,712㎡)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번 현장조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