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

  • 등록 2024.02.21 12:26:03
크게보기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양구군이 오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직계존속·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서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