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 등록 2024.02.23 0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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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월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은 1차와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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