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

  • 등록 2024.02.26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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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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