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접수

  • 등록 2024.02.27 0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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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천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진천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 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오세광 세정과장은 "국세를 환급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진천군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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