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군수 서한문 발송

  • 등록 2024.02.27 10:06:23
크게보기

기업체․사업주에 안전한 일터 조성 당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합천군은 올해 1월 27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기업체 및 개인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 인식 제고와 정부와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외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인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업주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