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2.28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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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 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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