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중소기업에 주민 고용 보조금 기업당 최대 600만 원 지원

  • 등록 2024.02.29 06:25:32
크게보기

4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금천구는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당 지원인원은 최대 2명이다.

 

신청은 기업이 구민을 신규 채용한 날부터 가능하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취업 기회 확대와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