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제66회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2.29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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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안건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보고 등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2월 29일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6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개의 안건(보고 5, 심의 3)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보고사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년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보고 △2023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최다최소 현황 및 원인분석, 이설방안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운영계획 △2024년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 운영계획 등이다.

 

심의사항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감 이하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024년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 평가계획(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은 가해자 보복 등 2차 피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 초기 범죄피해 대상자 대상 심리상담 연계, 경제적 능력 상실·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여 유관기관 연계 및 사회공헌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한다.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경제적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믿음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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