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전거 보험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 등록 2024.03.04 06:27:46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본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4주 이상의 치료 진단 시 6일 이상 실제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돕고 자연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61번길 11,1층 | 대표전화 : 031-742-7876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