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새벽, 천안과 아산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벌인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2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틱톡에 "폭주하자"는 글을 올리며 범행을 주도한 10대 A씨와, 인스타그램 계정 "폭주뉴스"로 활동을 홍보하며 참여를 유도한 10대 B씨를 포함한 10명입니다.
경찰은 SNS 게시글을 통해 폭주행위를 예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전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폭주행위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 추후에도 SNS 게시글, 현장 채증,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