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부지는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농협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한 토지 매입을 강행했다”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청은 농협 측에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곡농협은 이를 무시하고 매입을 강행한 데다, 이후 건축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동곡농협 2층 강당에서 열린 박균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측이 구청 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서명을 공개적으로 밀봉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의정보고회 하루 전날인 14일, 농협 감사 김 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보고회에 꼭 참석해 농협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곡농협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20년 정기총회에서도 로컬푸드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려 한 점이 문제가 됐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감정가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서는 농협 창고를 매각한 후 로컬푸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과정은 다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농협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더욱이 동곡농협 정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협은 본래 조합원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을 돕는 협동체다. 그러나 최근 동곡농협의 행보를 보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동곡농협 경영진의 철저한 자성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