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 부딪혀 합의금 요구… 피의자 검거

  • 등록 2025.04.01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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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고의로 부딪힌 듯” 신고 잇따라… 경찰 신속 대응
둔산경찰서 “유사 범죄 주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국소통투데이=이한빈 기자)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힌 후,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1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줬지만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112신고 및 방문 신고가 잇따르자, 피해 장소 일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범행 동선과 시간대를 분석하고, 지구대와 협력해 잠복수사 및 현장 탐문을 병행했습니다.

 

3일간의 잠복 수사 끝에 경찰은 피의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범행 직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는 장면을 포착해 즉시 검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를 2025년 2월 28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한빈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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