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동해 해양경찰서, 서장 김환경이 이끄는 이곳에서 불법 어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한 척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선장 겸 선주인 S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시의 한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S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는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이나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 도래 기간인 5월 31일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 및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자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