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았습니다.
시는 올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등 7개 주요 보장 항목의 한도를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13개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보험을 통해 지난 4월까지 594건에 대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