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5,173억 원 규모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 원보다 약 1,216억 원 더 많은 금액이다.
현재까지 14건의 신청 중 12건이 인용되었으며, 1건은 기각, 1건은 미결정 상태다.
인용된 주요 재산으로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 예금 등 4,100억 원, 정영학 측 646억 원, 남욱 측 4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예금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부동산 가압류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즉시 항고했다.
성남시는 향후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직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심판 추진 ▲가압류를 넘어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위한 민사 본안 소송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행정 및 법률 자료 지원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단 1원이라도 더 추적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