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 대상자 모집

  • 등록 2022.12.08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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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가구 대상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은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 복지정책과 사회 전반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어 사회 참여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관련 신문을 가구당 주 1회, 월 4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로 가구당 1개 복지신문을 2023년 한 해 동안 지원받게 되며,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경제·문화활동 등의 복지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지정한 복지신문사를 통해 무료로 보급한다.


복지신문 무료 보급 사업은 장애인복지 정책, 지역별 소식, 공익제보, 인권침해, 장애인 행사 등 장애인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 대상자와 기존 대상자를 포함 저소득 장애인가구 1,3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장애인이 복지정책을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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