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행복주는의원 치매조기검진 협약 체결

  • 등록 2022.12.26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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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오산시와 원동에 소재한 행복주는의원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라 행복주는의원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진단검사를 위해 협력 의사를 파견하게 된다.


시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오산시민이라면 누구나 1단계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인지 저하자로 판명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2단계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여기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협약병원과 연계한 3단계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전수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치매 초기에 치료 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가 이뤄지면 중기로 넘어가는 데에 15년~20년이 소요되지만, 방치할 경우 그 기간이 대략 5년으로 줄어든다. 치매 전수조사를 꾸준히 시행하면 환자 자신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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