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실내마스크 착용 3년 만에 의무화 해제

  • 등록 2023.01.27 15:24:40
크게보기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거창군은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하고 학교, 사무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특히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거창군은 30일 마스크 의무해제와 함께 반복되는 재난문자 송출로 인한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며, 군의 코로나19 확진 발생 관련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기초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난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