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경로당에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등록 2023.02.09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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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이천시는 최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역38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천시는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화재 및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물의 피해를 입었을 떄 충분한 배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로당 보험가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로당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 원 및 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 1건당 2억 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 원 및 사고당 500만 원이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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