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월부터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 등록 2023.02.28 11:39:30
크게보기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안성시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액 중 150만을 면제했으나 면제대상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고 금액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올 1월 자동차등록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 140만 원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되지 않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