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실납세자 지원관련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3.03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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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3개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건강검진비 및 입원·외래 진료 할인, 라식·라섹·백내장 관련 수술비 할인 등 다양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의료비 우대 혜택 제공은 올해 처음이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광주 관내에 있는 참조은병원, SRC병원, 광주연세안과다.


2023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 법인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을, 개인은 20세 이상으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낸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20명을 선정했다.


기존에는 성실납세자 지원 혜택으로 공영주차장 감면, 세무조사 3년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3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지원 혜택을 확장하여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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