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등록 2023.03.20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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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방문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동두천시는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 평가한 단독 및 다가구 등 총 6,306호로서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동두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동두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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