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3.22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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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화성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아울러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기간 중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등 총 3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오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과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이 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세심한 입법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해 부응하는 탄탄한 제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의의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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