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광법 개정…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 등록 2023.03.28 15:55:09
크게보기

김관영 도지사, 교통법안심사소위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 필요성 역설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