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신도시특별법 포함 원도심 정비 물꼬 트인다.

1기 신도시 법안에 거점 신도시 포함 국회 협의 거쳐 이달 중 발의 계획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인천시 연수구가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연수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특별지구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원도심 정비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 민선8기 출범 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신설된 주택정비팀 등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9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해 연수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율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후신도시 관련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함께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같는 과정으로 이번 특별법에 연수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구는 일단 지난 10월 신설한 정비사업 전담 팀을 중심으로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공약사항인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겠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마스터플랜에는 연수구 원도심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각 행정동별 정비·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시의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가 지난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 며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균형 발전 등 구민를 위한 미래도시 구현에 전력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