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광역상수도 공사, 불법 야적·오염 의혹 폭발...“버린 건 폐기물이 아니라 책임이다”

  • 등록 2026.04.13 0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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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파주 단수 사태 이어 이번엔 ‘폐기물·기름 유출 등 각종 환경법 위반 의혹’...

 

[한국소통투데이=정서광기자]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공사장 밖 일반 토지에 쌓인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은 관리 부실, 감독 부재, 책임 회피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광역상수도 파주구간 공사현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야적하고 있는 운천리 현장에는 폐드럼통과 건설폐기물, 기름에 오염된 장갑과 검은 유출 흔적이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돼 있었으며 표지판도 없고 관리도 없다. 그저 쌓여 있을 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우경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공사, 이미 파주시민은 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작년 11월 고양구간인 고양시 덕이동 공사 현장에서 공사중 노후관 파열로 3일동안 단수로 많은 불편을 겪은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땅이 오염되고 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는다 이 현장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이다.


수자원공사·시공사·파주시, 누구 하나 그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 버린 쪽은 시공사 ,관리할 책임은 수자원, 막았어야 할 곳은 파주시 이기 때문이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구조적 방치이자 명백한 불법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방치 의혹은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닌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따져져야 할 사안이다.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 지정된 방식으로만 보관해야 한다. 현재처럼 일반 토지 방치에 표지판이 없으면 불법 보관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기름 유출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진상 확인되는 검은 유출 흔적과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유발 물질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그 관리 책임에 파주시도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자체는 지도·점검 의무와 환경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책임이 따른다. 또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이정도의 수준의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면 단순 시공사 문제가 아니라 감독 실패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단일 위반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행정 책임이 동시에 걸린 복합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향후 해당 기관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서광 기자 sk-jung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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