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킨 공헌에 합당한 예우 목적... 국립묘지법 개정안 27일 공포,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

2024.02.27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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