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개시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매년 5백만 원 한도 의료비며, 대상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024.01.29 0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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