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공공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병행”

◦ 우선해제취락 9개소 및 집단취락 8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공원 및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

◦ 도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황도로 기준으로 변경

2025.07.25 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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