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분양현장”…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불법 광고·공사시간 위반 의혹 확산

외벽 뒤덮은 초대형 광고·보행로 점령한 배너…“속도에 밀린 법규” vs “늑장 대응한 행정”

 

[! 한국소통투데이 =정서광 기자]  경기도 용인시 플랫폼시티 일대에서 운영 중인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이 불법 광고물 난립과 공사시간 위반 의혹에 휘말리며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분양 홍보를 넘어 법규 무시와 행정 공백이 결합된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 외벽은 건물 전체를 뒤덮는 초대형 ‘GRAND OPEN’ 광고로 도배돼 있었고, ‘비규제 혜택구역’, ‘GTX-A’ 등을 내세운 지주형 배너가 도로변과 보행 동선을 따라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있었다.

 

일부 광고물은 통행 공간까지 침범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물 대부분이 사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건물 외벽 대형 광고나 지주형 광고물은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외벽 전체 광고와 다수 입간판이 동시에 설치된 상태로, 허가 여부조차 불투명한 불법 광고물 집합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양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법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업의 준법 의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흥구 보장동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법정 허용 시간을 벗어난 공사 진행 정황까지 확인됐다.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공사는 사전 신고와 함께 정해진 시간대 내에서만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른 시간부터 공사가 강행됐다는 주민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정해진 시간 이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대기업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불감증”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불법 광고물 신고를 접수하고 내달 3일까지 철거를 명령했지만, 2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조치를 두고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불법 광고물은 즉각적인 정비가 원칙임에도, 대규모 분양 현장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관리 부실은 물론 사후 대응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시티와 같은 핵심 개발지역에서는 “분양 일정에 쫓겨 법규를 후순위로 미루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광고물 문제가 아니다. 불법 광고 난립, 공사시간 위반 의혹, 행정의 늑장 대응이 동시에 얽힌 복합적 문제로, 지역사회 신뢰를 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분명하다. “법 위에 선 분양현장, 행정은 어디 있었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용인시와 시공사의 대응이 지역사회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계속>